법률/특허 문서 번역

번역분야: 법률/특허 - 원스탑코리아(1-StopKorea)

법률/특허 문서에는 특수 용어, 법 조항, 한자어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모국어임에도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에 사용되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몇 글자 안 되는 단어에 많은 뜻을 품고 있으므로 문서의 논점과 어조를 정확하게 번역해 낼 번역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나 국제 특허의 경우, 국제법과 함께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칫하여 공문서에 잘못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을 남기는 경우, 언제라도 기업 또는 개인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에 더욱더 신중히 번역해야 합니다.

1-StopKorea는 법률 분야 출신의 전문 번역가를 인하우스 팀으로 두어 번역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년간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특허 분야의 다양한 문서를 번역해 드리며, 높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분야인 만큼 원어민 검수를 거친 과정을 추천해 드립니다.

  • 소장
  • 법령문서
  • 판결문
  • 각종 협약서
  • 소환장
  • 기타 법률 번역
  • 진술서
  • 특허청 수속 자료 및 명세서
  • 기타 특허 번역
  • 소장 번역

    소장(Petition , 訴狀) 이란 소장이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하며, 준비서면은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해야 하기 떄문에 번역 의뢰를 주실 때 납기에 대해 번역업체 담당자와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며, 법지식 및 소장의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 전문 번역가의 배정이 필요합니다.

    소장 작성시 유의해야 할 점은,

    1. 청구의 취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2. 소장은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해야 하며.
    4.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제출 부본을 확인합니다.
    5.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을 체크하고,
    6. 소송의 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7. 기일에는 지정된 시각을 엄격하게 지켜 출석해야 한다. – (기일변경신청서 번역 가능)

    관련된 문서 번역에는 고발장 번역, 진술서 번역, 내용증명 번역, 취하서 번역, 합의서 번역, 경고장 번역, 경위서 번역 등이 있는데, 해당 관련 문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소장, 매매대금청구소장, 건물명도소장, 구상금청구소장,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장, 대여금청구소장, 물품대금소장의 번역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 뿐만 아니라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따갈로그어 등 희귀언어로의 전문 번역이 가능합니다. 

  • 법령문서 번역

    법령문서(Statutory Rules and Orders)는, 법률과 명령이 기재된 문서 입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大統領令), 즉 시행령(施行令) 및 총리령(總理令)·부령(部令)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법규명령인 시행규칙(施行規則)을 합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령문서는 법률과 명령만을 항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헌법(憲法), 법률, 국제조약(國際條約), 명령, 규칙, 조례(條例), 자치규칙(自治規則), 국회규칙(國會規則)이나 대법원규칙(大法院規則) 등 모든 규범을 망라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총리령 또는 부령은 시행규칙으로서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에 해당되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성이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발해진 총리령 또는 부령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를 구속하는 행정규칙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이러한 법령문서는 국내 및 해외 법학과 전공 및 법대 석박사 출신의 분야 전문가들이 번역을 맡겨야 하며, 소송, 국제소송, 범죄 등 사건 해결의 근간이 되는 법령 문서의 번역은 더욱 번역의 전통과 전문성이 입증된 전문 번역 회사에 맡겨야 합니다.

  • 판결문 번역

    판결문은 어떠한 사건을 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 사건, 피고인, 검사, 변호사, 주문, 이유, 연월일, 재판장판사서명, 판사서명 등 이 판결문 문서 상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판결문은 받는 사람이 읽기 쉽도록 작성되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용어들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길게 작성된 문장은 복잡한 수식구조와 주어를 반복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문장을 나눠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판결문은 위 설명처럼 그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해야 하므로 법문서에서 사용하는 어조와 용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 번역가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종 협약서 번역

    협약서( letter of intent , 協約書)는 표준계약의 내용이 있는 계약서 형태로,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해 상호 준수할 것을 명시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협약서는 계약 관계에 있는 양측이 문서에 명시된 내용을 충실하게 지켜 협약서 상 협약을 신의원칙을 전제로 이행해야 함을 기록한 것입니다.

    협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사항에 대해 서로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하는 부분은 갑과 을로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협약에 대한 이행불능이나 금지 행위를 시행할 시 손해 배상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이 또한 분명히 명시가 돼야 합니다.

    협약서 상 꼭 명시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사업당사자, 사업목표, 사업의 수행, 협약의 변경 및 해약 조건 등이 있습니다. 협약서의 종류로는 업무 협약서, 투자 협약서, 기술 협약서, 컨소시엄 협약서, MOU협약서, 개발협약서, 판매 협약서, 병원협약서, 노사 협약서, 품질 협약서, 후원 협약서, 단체 협약서, 운송 협약서, 관리 협약서, 운영 협약서, 위탁 협약서, 비밀 협약서, 연봉협약서, 공동협약서, 제휴협약서, 마케팅 협약서, 산학협동협약서, 채무이행협약서, 협정서, 확약서, 양해각서 등이 있습니다.

    협약서의 종류와 이와 같이 다양한 것은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신의를 배경으로 이해관계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상 손해가 일어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 배상청구의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더욱 상세하고 명확하게 협약서를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약서는 경영 경제분야에 실무 경험이 있거나, 계약을 기반으로 한 문서를 다루어 본 법무계열 출신의 번역가가 협약서 번역에 적합하며 검수 역시 동일한 경력을 가진 전문 번역가가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소환장 번역

    소환장(Ladungsschrift , 召喚狀)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때 소환의 재판을 기재한 영장(제73조)을 말합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해야 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受命法官)이 기명 날인하여 이를 송달하여야 합니다(제74·제76조).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인에 대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또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 여부와 입증을 위해 피고인 및 증인을 소환하는 문서인 소환장 번역은 법률 및 범죄수사, 행정 등에 관련된 전공자에게 ‘전문번역’을 맡겨야 합니다. 피고인 및 증인을 명확히 소환하기 위해 해당인의 틀림없는 개인정보 및 기밀이 기재된 문서이므로, 정보 유출 예방 및 방지의 보증이 확실하며 유사시 보상이 가능한 전문 번역업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스탑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유사시 확실한 보상을 위해 손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번역, 검수 및 견적, 납품 담당 등 전 직원이 윤리 교육 과정을 필수 수료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함 없이 번역 작업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번역

    진술서( written statement , 陳述書)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 및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진술서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작성의 주체라는 점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진술조서와 구별됩니다. 진술서·자술서·시말서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작성된 시기 및 장소 등은 진술서의 형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당사건의 공판과 수사절차에서 작성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사건과 관계없이 작성된 메모나 일기 등도 진술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술서 번역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고 번역해야 하는 만큼, 소설이나 에세이, 영화 같은 예술작품 전문 번역가가 아닌, 객관성을 띄고 있는 그대로를 오역 및 의역없이 번역할 수 있는 전문 번역가가 투입돼야 합니다. 법문서, 행정문서, 범죄수사 관련 문서 등을 담당하여 주요 단어 및 전문 용어에 대한 번역이 가능하며, 진술의 배경이 되는 나라 및 진술서가 효력을 발휘할 국가의 언어 및 문화, 정서에 대한 이해가 겸비된 번역가 및 검수자가 번역 작업을 담당할 때 진술서 번역의 확실한 마무리가 보장 됩니다.

  • 특허청 수속 자료 및 명세서 번역

    특허권( patent right , 特許權)은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넓은 범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에 한함)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입니다.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속지주의)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고객께서 필요한 다국어로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1.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2. 명세서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4.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5.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6.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

    국제특허 출원을 위한, PCT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Request(국제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있는 경우), 서열목록(해당하는 경우)으로 이루어진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출원시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도 국내출원과 달리 PCT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술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국내 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허청 수속 자료 및 명세서 번역은 국내 출원 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을 위한 구비서류 마련을 위해 국제 출원서 및 특허 출원서의 한국어 번역, 영어번역, 일본어 번역이 가능하며, 특허 전문 번역가가 인력풀에 있어 빠르고 정확한 번역 문의가 가능한지 번역업체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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